인지대란?
인지대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때 소장에 첨부해야 하는 수수료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인지규칙에 따라 소가(소송물의 가액)를 기준으로 누진 계산됩니다. 청구 금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증가하지만, 구간이 올라갈수록 적용 요율은 낮아집니다.
인지대 계산 방법
소가 1,000만원 미만은 0.5%,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5%에 5,000원을 더한 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0.4%에 55,000원을 더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산출된 금액은 100원 미만을 절사하며, 최소 1,000원을 납부합니다.
전자소송 할인
2026년 기준 종이 소송이 폐지되고 전자소송이 기본값이 되면서, 산출된 인지액에 10% 할인이 자동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에도 이 할인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항소·상고 시 인지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 인지대는 1심의 1.5배, 상고하는 경우 2배로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1심과 항소심(1.5배) 기준으로 계산해 드리며, 상고심을 준비 중이라면 항소심 결과에서 다시 배율을 조정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지대 외 추가 비용: 송달료
인지대와 별도로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1회 송달료는 6,000원이며, 1심은 15회분(소가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10회분), 항소심은 12회분, 상고심은 8회분을 당사자 수만큼 곱해 예납합니다.
법원 제출 전 확인사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자동계산 기능으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인지대는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누진율로 계산됩니다. 소가 1,000만원 미만은 0.5%,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5%+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0.4%+55,000원이 적용되며,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최소 1,000원입니다.
심급에 따라 인지대가 다른가요?
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 인지대는 1심의 1.5배, 상고하는 경우 2배로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1심과 항소심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전자소송 할인이 반영되나요?
네. 2026년 기준 종이 소송이 폐지되고 전자소송이 기본값이 되면서 10% 할인이 자동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자동계산 기능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지대 외에 송달료도 따로 내야 하나요?
네, 인지대와 별도로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1회 송달료는 6,000원이며, 1심은 15회분(소가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10회분), 항소심은 12회분, 상고심은 8회분을 당사자 수만큼 곱해 예납합니다. 이 계산기는 인지대만 계산하며 송달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송 중 청구 금액이 변경되면 인지대도 달라지나요?
네, 청구취지를 확장(금액 증액)하면 늘어난 소가에 대한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감축하는 경우는 별도 절차를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